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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 |
2023-05-08 |
1.대상 펀드명
펀드번호, 펀드명
펀드번호 |
펀드명 |
250103108157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A |
250103108158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A-E |
250103208175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A-G |
250103108160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E |
250103208176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G |
250103108161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P |
250103108162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PE |
250103108159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1 |
250103208172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2 |
250103208173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3 |
250103208174 |
신한유로커버드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혼-파생]C4 |
2. 공시사항
소규모 펀드 청산 안내
3. 펀드청산 근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4. 펀드 청산 관련 일정
- 매입신청 중지(자동이체 포함) : 2023년 4월 7일(금)부터
- 고객안내문 통지(예탁원) : 2023년 4월 12일(수) ~ 2023년 4월 14일(금)
- 대상 손님 앞 문자 발송 : 2023년 4월 11일(화)
- 환매신청 가능일 : 2023년 5월 19일(금) 17시 이전까지 ※ 환매신청 가능 기간 동안 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해지일(상환일)에 자동환매되어 펀드 연결계좌로 일괄 지급, 연금저축클래스(C-P, C-PE)의 경우 연금저축 모계좌의 하위펀드인 MMF로 지급
- 펀드 해지일(상환금 지급) : 2023년 5월 30일(화)
5. 공시일
2023년 05월 08일(월)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운용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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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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