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미달로 인하여 “안건 결의 불성립” [총 수익자수 15,022명 / 출석 수익자수 40명]
745102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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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안건
의안의 내용
※ 제 1호 의안 환매연기기간 결정의 건
펀드에서 보유한 러시아 관련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한 날까지 환매 연기함
※ 제 2호 의안
환매 재개 시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결정의 건
환매 재개 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및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주요사항: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고,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급
3. 향후 일정
-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결의가 미성립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 237조 제2항에 따라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추가 연기 수익자 총회없이 환매연기를 지속하게 됨.
다만 환매 연기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판매사에 안내 후 즉시 환매를 제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