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제5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이상) 미달로 인하여 수익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제7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일(2022년 4월 12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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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템플턴이스턴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e
2. 부의 안건
환매연기 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환매연기기간 : 환매재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우나 러시아 증권시장의 거래 재개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한 거래 안정화 시점까지
2) 환매대급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 재개 이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신속히 현금화하여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의 수익증권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 환매 재개일 이후 바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해진 시점에 현금화하여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의 수익증권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 다만, 현금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순차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자총회 개최 이전에 환매 관련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