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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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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키움키워드림TDF202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 외 4개의 상품 사채권 투자가능 신용등급 변경 2022-03-03
1. 대상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사채권 투자가능 신용등급 변경(A- 이상 → AA- 이상)
펀드번호, 펀드명 내용
펀드번호 펀드명
745304108844 키움키워드림TDF202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
745304108845 키움키워드림TDF202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e
745303108846 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
745303108847 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e
745303108849 키움키워드림TDF203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 C-P2e
745303108848 키움키워드림TDF203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
745303108850 키움키워드림TDF2040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
745303108851 키움키워드림TDF2040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e
745303108852 키움키워드림TDF204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
745303108853 키움키워드림TDF2045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C-P2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2. (생략)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4~10.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2. (생략)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4~10. (생략)
* 자세한 사항은 변경대비표 참고
2. 효력발생일
2022년 03월 03일(목)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규약 각 1부 다운로드
변경대비표 각 1부 다운로드
운용사 공문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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