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고액)
I1: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50 억원 - 100 억원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I2: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 F(기관):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I(고액)
I1: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I2: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
- F(기관):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