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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2021-07-16 |
1. 대상 펀드 및 공시내용
-소규모펀드 청산
펀드번호, 펀드명
펀드번호 |
펀드명 |
223103109725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A |
223103109731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AG |
223103109726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Ae |
223103109728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 |
223103110265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F |
223103109837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P |
223103109838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Pe |
223103109732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2 |
223103109733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3 |
223103109735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4 |
223103109736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G |
223103109729 |
KB액티브인베스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Ce |
2. 펀드 청산 근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3. 펀드 청산 관련 일정
- 소규모펀드 발생일 : 2021년 07월 14일(수)
- 추가매입 중단일: 2021년 07월 16일(금)부터
- 고객안내장 발송일: 2021 07월 20일(화). 일정변경 가능
- 환매신청 마감일: 2021년 08월 25일(수) 15시 30분까지 환매신청 가능. 환매마감기한 이후부터는 환매가 불가하며, 해지일에 일괄 지급됨
- 펀드 해지 및 상환금 지급일: 2021년 08월 31일(화)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고객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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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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