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3. 펀드 청산 관련 일정
- 추가매입 중단일 : 2021년 04월 14일(수)
- 환매가능일 : 2021년 05월 21일(금) 까지
- 펀드 해지 및 상환금 지급일 : 2021년 5월 28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