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