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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2021-03-26 |
1.대상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모자형(자투자신탁) 변경으로 인한 펀드명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
-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
펀드명 |
250104111243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A1 |
250104111250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Ae |
250104111656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C-p |
250104111657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C-pe |
250104111253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C1 |
250104111257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CW |
250104111255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Ce |
주요변경내용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펀드명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신설> |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신설>
<신설>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생략>
<신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99% 이하 -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수익증권
50% 초과 - 상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10% 이하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2. 효력발생일: 2021년 03월 26일(금)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변경자료(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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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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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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