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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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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21-03-03
1.대상 펀드명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펀드명(투자자 펀드) 운용펀드
237104204214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37104204217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E
237104204215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
237104204218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E
2. 공시내용: 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

※1개월 공시: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발생일자: 2021년 02월 10일
4. 기준일자: 2021년 02월 28일
5. 기타: 참고사항

2월말 기준 새롭게 소규모펀드로 산정된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는 역외재간접펀드에 해당하여 ‘기타 비산정대상’ 으로 기재되었음

제4조(소규모펀드 산정기준)

  • ① 자산운용사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수는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운용 중인 최상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 279조에 의해 등록된 하나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역외재간접펀드”라 한다)는 해당 피투자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추가형 펀드 및 소규모펀드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제외한다.
  • 1. 부실자산펀드
  •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 3.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펀드(이하 “세제혜택펀드”라 한다) 중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기간이 종료된 펀드(제2호에 따른 개인연금펀드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다른 펀드 중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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