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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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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0-07-01
대상펀드명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1(운용펀드) 펀드명2(투자자펀드)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E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G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E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G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P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PE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적용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기준일
  • 2020년 06월 01일(월) ~ 2020년 06월 30일(화)
공시일
  • 2020년 07월 01일(수)
기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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