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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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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외 1건 2019-02-11
대상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발생일 : 2019년 1월 1일(화) ~ 2019년 1월 31일(목)

펀드 목록
펀드번호 펀드명
221102190411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A1
745102107424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Ae
221102190468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C-E
745308105510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채혼-재)C-P2(퇴직연금)
745104305289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혼-재]A1
745104305290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혼-재]Ae
745104305291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혼-재]C
745308108067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혼-재]C-P2e
745104305292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혼-재]Ce
공시일자
  • 2018년 02월 11일(월)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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