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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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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외 9개 2016-08-25
대상펀드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주요 변경 내역
  • 모펀드(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운용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제한)
주요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나.(2)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시행일
  • 2016년 08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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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자료(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각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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