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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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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수시공시-청산] 미래에셋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6-06-10
대상펀드
  • 미래에셋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시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에 따른 청산
해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 시행령 제223조
해지 사유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관련법에 따라 집합투자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결정
임의해지 관련 일정
  • 2016년 5월 20일(금) : 예탁원 고객안내문 우편 발송
  • 2016년 6월 22일(수) : 최종환매 청구일
  • 2016년 6월 27일(월) : 결산일
  • 2016년 6월 28일(화) : 해지일(상환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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