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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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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수시공시-청산] 프랭클린MENA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외2건 2016-04-06
대상펀드
  • 프랭클린MENA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프랭클린MENA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템플턴프런티어마켓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수시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에 따른 청산
해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 시행령 제223조
해지 사유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관련법에 따라 집합투자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결정
환매신청 가능일
  • 2016년 5월17일까지
펀드해지 예정일
  • 2016년 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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