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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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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한국투자마이스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외 4건 2016-02-16
대상펀드 및 주요 변경내용
  • 한국투자럭셔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투자신탁 명칭변경 : 한국투자자 럭셔리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 한국투자 글로벌브랜드파워 증권 자투자신탁 2호(주식)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 한국투자 글로벌브랜드파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조세특례제한법(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2016.01.01. 시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6.01.21 시행)
     
  • 한국투자 중국소비성장수혜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투자신탁 명칭변경 : 한국투자 중국소비성장수혜주 증권 자투자신탁 UH(주식) → 한국투자 글로벌브랜드파워 증권 자투자신탁 UH(주식)
    모투자신탁 추가 : 한국투자 글로벌브랜드파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변경 : [(MSCI China Index × 90% × 원/달러 환율) + (Call X 10%)] → [(MSCI World Index × 90% × 원/달러 환율) + (Call × 10%)], 조세특례제한법(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2016.01.01. 시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6.01.21 시행)
     
  • 한국투자마이스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모자형 전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5.10.25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6.01.25 시행), 기업공시 서식 개정사항반영(2016.01.21 시행)
     
  • 한국투자재형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사항 반영(2016.01.01.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2015.10.25시행),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등 관련 사항 반영,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6.01.25시행),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16.01.21 시행)
     
  • 한국투자 중국소비성장수혜주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정기갱신, 모투자신탁 추가[한국투자 글로벌브랜드파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변경 [(MSCI China Index X 90% X원/달러환율) + (Call X 10%)] → [(MSCI World Index × 90%) +(Call × 10%)],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2015.10.25 시행),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5.07.08 시행,2015.10.25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6.01.25시행),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15.02.10, 2016.1.21 시행),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변경시행일
  • 2016년 02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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