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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7월 소규모펀드 2015-08-03
대상펀드
  • KTB글로벌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등 75개 펀드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 펀드 발생일자
  • 2015년 7월 29일(수)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
  • 공시 사유
    -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을 수시공시 해야함
      * 소규모 펀드?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소규모 펀드는 자본시장법 제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2015. 7월 현재, 해당사항 없음
  • 공시 주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5. 7. 27일)에 따라 공시주기 변경
        : 최초 1회 공시로 관련 법령 상 수시공시 의무가 이행된다는 유권해석으로 변경
    - 2015년 7월 29일부터 최초 1회 공시로 공시주기 변경
    2015년 7월 29일부터 최초 1회 공시로 공시주기 변경
    변경전 변경후
    소규모 펀드인 경우 매 1개월 마다 계속 공시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
    (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수시공시 보고서 1부 다운로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내용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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