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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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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1월 소규모 펀드 2015-02-02

대상펀드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 제1호 [주식-재간접형] 외 8개 펀드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소규모펀드 대상 리스트" 참조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 처리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소규모펀드 대상 리스트" 참조
    (※ 2013. 9. 17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에 따라, 소규모펀드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 공시)

변경시행일

  • 2015년 1월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소규모펀드대상리스트 다운로드
1월소규모펀드내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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