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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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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한화장기회사채펀드' 규약위반 관련 2014-03-26

대상펀드

  • 한화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

공시사항

  • 동 펀드가 보유중인 회사채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사항 발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에 의거하여 집합투자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함. 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 처리근거 :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등)
  • 위반관련 세부사항
    [공시] '한화장기회사채펀드' 규약위반 관련
    구분 내용
    위반내용 -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
    (사채권 신용등급 BBB+이상 운용
    - 보유 중인 '현대상선 175-2채권'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위반
    1) 현재 신용등급 BB+
    : BBB+에서 신용평가사별로 BBB- 및 BB+로 하향
    (한국신용평가 BB+ / NICE신용평가 BBB / 한국기업평가 BBB-)
    2) 펀드자산의 4.40% 보유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 2014. 3. 17일,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 2014. 3. 26일 현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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