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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2014-01-10

대상 펀드

  • -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주요 변경 내역

  • - 소득세법 개정안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수시공시]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공제제도 연간 납입금액 100%
    (최대 400 만원)
    연간 납입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변경 시행일

  • - 20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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