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4-01-03

대상 펀드

  • -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소규모펀드 대상 리스트" 참조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 -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 사유)
  •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소규모펀드 대상 리스트" 참조
    (※ 2013. 9. 17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에 따라, 소규모펀드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 공시)

발생일자

  • - 2013년 12월

참고사항

  •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 됩니다.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12월 소규모펀드 대상 리스트 다운로드
12월 소규모펀드 내역 다운로드
Get Adobe Reader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