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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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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6월 소규모펀드 2013-07-09

대상 펀드

  • -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외 105개 펀드(Class 기준)
  •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 -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펀드 처리 관련

  • 1) 대상 펀드
    : 운용사 요청에 의해 아래 펀드의 청산이 결정됨
  • [수시공시] 6월 소규모펀드
    운용사 펀드명 펀드청산일
    블랙록자산운용 블랙록월드애그리컬쳐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13.06.26
  • 2) 처리 방안
    : 운용사에서 비효율적인 운용규모를 사유로 펀드청산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해당 청산일자에 펀드가 청산됨

참고사항

  •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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