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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3-06-05

대상 펀드

  • - 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수시 공시 사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하여야 함
  • -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발생일자

  • 2013년 5월

참고사항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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