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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삼성 코리아 소수정예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2011-04-29 |
대상 펀드
- 삼성 코리아 소수정예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변경 사항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첨부양식의 '1번 변경보고서'를 출력하여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대비표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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