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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하나UBS 120/20증권투자신탁 [주식] 2011-02-07

 

대상 펀드

  • 하나UBS 120/20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A
  • 하나UBS 120/20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C1
  • 하나UBS 120/20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C2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임)

수시 공시 사유

  • 2010년 6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발생일자

  • 2011년 2월 6일(일)

수시공시일자

  • 2011년 2월 7일(월)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 1의 수시공시 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 본 건은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투자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오니 고객 문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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