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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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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도이치 글로벌 커머더티(Commodity)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10-09-28 |
대상펀드
- 도이치 글로벌 커머더티(Commodity)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공시사유
주요내용
- 2010년 6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수시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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