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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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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
2025-01-01 |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91의24의 1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시 전전년도 소득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91의20의 4
- 세제혜택 제한요건 완화
- 적용기한연장 : 2025.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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