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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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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변경승인 안내 (저위험2, 고위험2) 2024-05-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퇴직연금에서 판매중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중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와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디폴트옵션 상품명, 변경 전 구성상품, 변경 후 구성상품, 비고 순 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명 변경 전 구성상품 변경 후 구성상품 비고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
1.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 (60%)
2. 우리은행 정기예금 3년 (40%)
1.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50%)
2. 교보생명 이율보증형보험3년 (50%)
- 상품변경
- 비율변경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2
1. 키움불리오글로벌멀티에셋EMP증권자투자신탁UH[혼합재간접형] (40%)
2.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40%)
3.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
1. (편출)
2.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30%)
3.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0%)
- 상품변경
- 비율변경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

-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성상품 변경

고용노동부 변경 승인일

- 2024년 5월 30일

변경 절차 등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변경 사실 등을 통지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