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
	
 	
	
펀드자료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투자자 숙려제도 변경 안내 | 
                2020-02-21 |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투자자 숙려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투자자숙려제도
- 공모ELF/ DLF 가입 후 대상투자자(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투자자는 펀드 설정일 포함하여 4영업일 전까지 신규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신규 취소는 설정일 전 영업일 3시까지 본인이 신규통장, 신분증, 거래인감 지참하시고 내점하시면 신규취소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적용(예] 
숙려기간 적용(예)
| 구분 | 
T | 
T+1 | 
T+2 | 
T+3 | 
T+4 | 
T+5 | 
 
| 현행 | 
청약기간 | 
설정일 | 
 
| 도입 후 | 
일반 | 
청약기간 (기존과 동일) | 
설정일 | 
 
| 숙려대상자 | 
청약기간 | 
숙려기간:청약불가 | 
설정일 | 
 
   
숙려콜
개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