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손님의소리(칭찬/불만/제안/신고 등)
은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한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의 금융민원과 단순질의, 건의 및 기타요구의 기타민원으로 나눠지며,
금융업무와 관련한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또는 요청 등에 대한 사무 대출 보증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은행직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진정, 만기 도래된 대출금에 대한 기한연장 요청 등을 지칭
금융업무 이외의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점포 및 365 자동화코너 개설 요청, 영업점 주차시설 확충 요청 등
민원 신청서에는 각 영업점 민원상담창구에 비치된 『전자민원신청서』<민원관련서식>을 이용 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지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 해야 합니다
민원은 영업점의 민원상담창구, 본점 소비자보호부 및 각 부서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는 우편, 방문, 팩스(fax),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보관됩니다.
※ 민원(불만) 및 칭찬, 건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 24조, 제24조 2에 따라 고객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객 :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민원(불만) 및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고객님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속히 답변해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1차 답변 후 14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은행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민원사항(전자금융분쟁 포함)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민원상담부서(금융소비자보호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화민원상담 안내 TEL. 02-2002-2222, 080-933-1111
하나카드 고객센터 안내- TEL. 1800-1111
은행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민원사항(전자금융분쟁 포함)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민원상담부서(금융소비자보호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민원관련서식> 및 인감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등은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보관됩니다.
우편번호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
E-mail 주소 : voc@hanafn.com / Fax : 02-2002-1440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민원신청인으로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의 서식을 통해 팩스(fax), 전자우편 또는 녹취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영업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정된 날에 의결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인은 은행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민원은 신규민원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민원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는 은행이 별도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이를 동일한 하나의 민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역시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후 별도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융분쟁, 전자금융사고 등을 신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민원창구 입니다.
전자금융분쟁접수하기
분쟁처리 담당부서 :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분쟁접수 전화번호: 080-933-1111
홈페이지 접수
영업점 접수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으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아래의 '이용자의 공의, 중과실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는 다음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을 유의하시고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 벌칙 | 관련법규 |
---|---|---|
공인인증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 변조 또는 분실ㆍ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 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유출하거나, 도용하여 온라인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 347조(사기) |
타인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서명법 제 31조(벌칙) |
이 브라우저는 보안에 취약하여 이용지원이 곧 종료되니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주세요
안정적인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에 취약한 구형 웹 브라우저 기반의 뱅킹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대상 브라우저의 경우 웹표준(HTML5)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여 해킹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거나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한 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