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KEB하나은행 퇴직연금을 아껴주시는 손님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구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재예치형 판매 중단 및 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상품명
2. 판매 중단일
- 2016. 06. 07.
※ 판매 중단일 이후 재예치는 가능하나, 신규 제공 불가(구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재예치형으로 신규 가능)
3. 동 예금 약관 개정
- 2016. 06. 07. 이후 재예치되는 경우 변경된 약관 적용
4. 주요 약관 개정 내용
주요 약관 개정 내용
구분 |
변경 전(2016.06.06. 까지) |
변경 후(2016.06.07. 부터) |
특별중도 해지이율 |
약정이율 |
영업점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이율* |
- * 특별중도해지이율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 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경과기간 1년 이상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 경과기관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5. 개정에 따른 손님 유의 사항
- 기존 (구 외환은행)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에 가입된 손님은 계좌 만기시까지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 2015.07.01.자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KEB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손님(기업, 가입자)는 KEB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 및 재예치가 불가하여, 이번 판매 중단 및 약관 개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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