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행과 외환은행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신관련 원화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변경 내용
종류 |
수수료율 |
징수시기 |
비고 |
대외지급보증서 조건변경수수료 |
① 개인여신 : 건당 1만원 ② 기업여신 : 건당 1.5만원 |
조건변경 시 |
신설 |
프로젝트 파이낸싱수수료 |
대출금액의 1.0%. 단, 해당 여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요율 적용 가능 |
부동산개발금융 등 프로젝트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관련 약정서에서 정한바에 따름) |
신설 |
통화전환 옵션 수수료 |
원화대출 전환금액의 0.4% |
통화전환 옵션부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원화대출로 전환할 때 징구) |
신설 |
사모사채 인수수수료 |
발행회사와의 거래관계등을 고려하여 사모사채 총액인수 약정서에서 정한바에 따름. |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대출취급 후 최초 대출이자 징구 시 함께징구) |
신설 |
시행일자
2015년 9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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