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외환]안전카드 손님 이체한도 변경 | 2016.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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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거래이용수단별 이체한도를 일괄 변경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 적정 이체한도로 변경하시거나, 기존한도로 계속 이용을 원하실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신 후 영업점을 방문하여 OTP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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