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외환의 경우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체결 등 업무에 대한 Ownership이 기본적으로 영업점에 있었으나, 통합은행은 본점(미래금융사업부)로 집중됩니다.(계약권자: 미래금융사업부장) (가상계좌 관련 단말거래도 대부분 본점에서만 가능함)
- 영업점은 대고객 접점으로서의 1차 상담, 계약서류를 접수하여 본점 담당자 앞 전달 등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특히, 통합은행은 가상계좌 ‘관리점’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수수료는 ‘집금모계좌’ 관리점에 배분됩니다. 따라서, 구. 외환영업점에서는 집금모계좌가 타점 관리계좌로 등록된 경우, 계좌이수관을 미리 처리해야 수익배분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통합전/후 업무 비교
업무 비교
구분 |
구.외환 |
통합은행 |
가상계좌 발급확인서 |
영업점 자체 양식 (영업점에서 확인) |
1. 고객이 CBS로그인하여 출력. 또는, 2. 업체(영업점)의 공문을 받아 본점에서 발급 |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
본점에서 ID등록 |
CBS마스터 ID 이용자 다른 ID에 권한부여 |
가상계좌 모계좌 추가 |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진행 (수수료 협의도 별도 진행해야 함) |
기존 등록기관번호에 모계좌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계약이 없음 |
가상계좌 일괄정산 시간 |
09:00~22:50까지 10분단위로 지정 |
14시30분, 23시40분 두번 정산 |
실시간 정산시 |
중계기관 이용 불가 |
중계기관 이용 가능 |
부기명 |
본점에서 부기명 사용등록 후 영업점에서 등록(단말 07-02-09) |
중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펌뱅킹 등록 |
신청서에 작성하면 본점에서 등록 |
업체가 펌 담당자에게 요청 |
입금승인 방식 이용 여부 |
가능 (본점, 영업점 등록 및 변경가능) |
중계기관에서 별도 등록 (본점에서는 등록 없음) |
가상계좌 해지 |
영업점에서 처리(단말 07-02-01) |
본점에서 업체(영업점) 공문 받고 처리 |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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