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외환]결재업무 분류단위 변경에 따른 안내 | 201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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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통합IT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1. 대상손님 : 결재서비스 이용중인 기업손님2. 변경 사항 : 결재 대상 업무 분류 단위 Simple화 (유사 업무 통합)(예: 즉시이체, 자동이체… 등 → 이체업무로 통합) 3. 영향 : 기존 결재 업무가 아니었으나, 결재 대상 업무로 자동 편입될 수 있음※ 기업뱅킹 서비스에서 결재선 별 결재 대상 업무 조회 후, 필요 시 결재업무 범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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