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외환]이체한도 대상거래 변경 안내 | 2016.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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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통합IT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체한도 대상거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이체한도(1회/1일) 변경 대상거래 : 외화송금(해외)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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