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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이체한도 대상거래 변경 안내 2016.04.26

KEB하나은행 통합IT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체한도 대상거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이체한도(1회/1일) 변경 대상거래 : 외화송금(해외)

이체한도(1회/1일) 변경 대상거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외화송금(해외)
(신청 및 즉시송금)
이체한도에 포함 이체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88-3555)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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