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KEB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부터 구 외환은행과 구 하나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라 일부 수출입 업무 수수료 징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업무 수수료
- 수출 신용장 양도 수수료
수출업무 수수료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순 양도 수수료 |
건당 2만원( 조건변경 1만원)
(단, e L/C로 양도하는 경우 1만원)
※ 전신료 포함 |
건당 2만원( 조건변경 1만원)
(단, e L/C로 양도하는 경우 1만원)
※ 전신료 20,000원 별도 |
조건변경부 양도 수수료 |
MT700, MT710에 의한 양도 : 5만원
(조건변경 1만원)
MT799, 우편에 의한 양도 : 7만원
(조건변경 2만원)
※ 전신료 포함 |
MT700, MT710에 의한 양도 : 5만원
(조건변경 1만원)
MT799, 우편에 의한 양도 : 7만원
(조건변경 2만원)
※ 전신료 20,000원 별도 |
※ 본 변경사항은 舊 하나은행 거래 손님에 적용됨 (舊 외환은행은 기적용중)
2. 수입업무 수수료
- (기한부신용장) 수입환어음 만기연장 수수료/조기결제 수수료
수입업무 수수료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수입환어음 만기연장 수수료 |
(신 설) |
건당 3만원
(고객 요청에 의해 기한부신용장 관련
수입환어음 만기연장시 징수)
※ Banker's Usance의 경우
만기연장시 인수은행에서 발생 하는 추가 수수료(A/D Chg.)는 별도 징수 |
수입환어음 조기결제 수수료 |
(신 설) |
건당 3만원
(고객 요청에 의해 기한부 신용장 관련
수입환어음 조기결제시 징수)
※ Banker's Usance의 경우
조기결제시 인수은행에서 발생 하는 추가 수수료(Penalty Fee)는 별도 징수 |
3.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