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개정 취지: 당행 전산통합 시행에 따른 추가약정서 개정
2. 시행일: 2016. 6 .7
3. 개정내용
주요 약관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추가약정서 (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희망리턴패키지, 구 하나은행) |
추가약정서 (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희망리턴패키지) |
구 하나은행 문구 삭제 |
제 1조 ~제 3조 (내용생략)
제4조 (보증수수료 자동이체) 채무자(본인)는 대출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6조 (내용생략) |
제 1조 ~제 3조 (내용생략)
제4조 (보증수수료 자동이체) 채무자(본인)는 대출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은행의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6조 (내용생략) |
해당약관 세분화 |
변경 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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