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년 6월 7일 구하나은행/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으로 연금형 신탁상품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2016. 6. 7(화)
2.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3. 개정 약관
연금형 신탁상품 약관개정 안내 내용
개정 약관 |
주요 개정 내용 |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구외환은행),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신개인연금신탁 안정형 제()호 약관, 신개인연금신탁 안정형 제(1)호 약관(구하나은행),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호 약관,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서울은행),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하나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국공채형 제 ( )호 약관(구하나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안정형 제 ( )호 약관,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 )호 약관(구서울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 )호 약관(구외환은행),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 )호 약관(구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 )호 약관,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 )호 약관(구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구서울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구하나은행) |
- 약관명칭 변경(구행명 삭제)
- 손님 앞 통지관련 문구 정비
- 약관 변경시 시행 1개월전에 사전 안내 등 약관 변경 관련 사항
- 은행의 면책조항 문구정비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반드시 각상품별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약관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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