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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나]환매조건부매도 특약 개정 안내 2016.05.0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매조건부매도특약(구 하나은행)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시 참고바랍니다.

1. 개정대상 약관

  • 환매조건부매도 특약

2. 변경시행일

  • 2016.06.07(화)

3. 주요 개정내용

  • 약관명 변경 : (구)하나은행 문구 삭제
  • 제15조 사고, 변경사항 신고 : ②항 상당한 이유 없는 은행의 책임범위 제한 추가
  • 제16조 약관의 변경 등 : ①항 약관 변경시 사전안내 및 예외사항 추가

* 상세 변경 내용은 변경 약관 보기, 변경 약관 개정대비표 보기를 참조바랍니다.

4. 시행일자

  • 2016.06.07(화)

변경 약관 보기변경 약관 개정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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