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나은행/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이 2016년 6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거래중이신 법인전용 수신상품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유중이신 법인전용 수신상품(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적립식 상품) 별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2016. 6. 7
2.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3. 변경내용
- 1) YES골드점프예금(구 외환은행) 약관보기
수신(법인전용)상품 약관 개정안내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상품명 |
YES골드점프예금(구 외환은행) |
YES골드점프예금 |
약관의 적용 |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구외환은행), YES점프예금약관(구 외환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수퍼플러스예금약관 |
수신(법인전용)상품 약관 개정안내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상품명 |
기업파트너적금(구 외환은행) |
기업파트너적금 |
약관의 적용 |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적립식예금약관(구 외환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
실적우대금리 |
1. 만기기준 yes큰기쁨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합계잔액이 10억원이상 인 경우
2. 만기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법인명의(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카드사용액이 30백만원 이상인 경우
3. 적금가입기간 중 B2B외상판매자금대출 또는 B2B외화팩토링의 주계약자로서 납품대금지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적금 가입기간 중 In-house banking 가입(동일 사업자번호 기준)한 경우 |
가. 만기기준 정기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합계잔액이 10억원이상 인 경우
나. 만기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법인명의(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하나카드결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 적금가입기간 중 B2B외화팩토링의 주계약자로서 납품대금지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적금 가입기간 중 Hana 1Q bank CMS PLUS 가입(동일 사업자번호 기준)한 경우 |
판매중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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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7 |
- 3) 법인파트너 월복리적금(구 외환은행) 약관보기
수신(법인전용)상품 약관 개정안내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상품명 |
기업파트너적금(구 외환은행) |
기업파트너적금 |
약관의 적용 |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적립식예금약관(구 외환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
실적우대금리 |
1. 만기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법인명의(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카드 사용액이 50백만 원 이상인 경우 |
가. 만기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법인명의(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하나카드 결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판매중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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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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