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새 출발함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타발송금 / 외화&여행자수표 / 기타 부대 수수료
당발송금 수수료
-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단위: 원)
당발송금 수수료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송금액 |
수수료 |
송금액 |
수수료 |
국외 외화송금 |
USD 500불이하 |
7,000원 |
USD 500불이하 |
5,000원 |
USD 2,000불이하 |
USD 2,000불이하 |
10,000원 |
USD 5,000불이하 |
12,000원 |
USD 5,000불이하 |
15,000원 |
USD 10,000불이하 |
20,000원 |
USD 5,000불 초과 |
20,000원 |
USD 20,000불이하 |
25,000원 |
USD 20,000불이하 |
USD 20,000불초과 |
30,000원 |
USD 20,000불초과 |
25,000원 |
국내 다른은행으로 외화송금 |
건당 |
10,000원 |
USD 10,000불이하 |
5,000원 |
USD 10,000불초과 |
10,000원 |
- 전자금융 이용 송금할 경우
(단위: 원)
전자금융 이용 송금할 경우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송금액 |
수수료 |
송금액 |
수수료 |
국외 외화송금 |
USD 2,000불이하 |
3,500원 |
· USD 5,000불이하 |
3,000원 |
USD 5,000불이하 |
6,000원 |
USD 10,000불이하 |
10,000원 |
· USD 5,000불초과 |
5,000원 |
USD 20,000불이하 |
12,500원 |
USD 20,000불초과 |
15,000원 |
국내 다른은행으로 외화송금 |
건당 |
5,000원 |
USD 5,000불이하 |
3,000원 |
USD 5,000불초과 |
5,000원 |
타발 송금 수수료
- 수취인 부담
타발 송금 수수료 수취인 부담일경우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통화 |
수수료 |
통화 |
수수료 |
국내 |
USD 100 이하 |
면제 |
USD 100 이하 |
면제 |
USD100불초과 |
10,000원 |
USD 5,000 이하 |
5,000원 |
USD 5,000 초과 |
10,000원 |
- 송금인 부담
타발 송금 수수료 송금인 부담일경우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통화 |
수수료 |
통화 |
수수료 |
국내 |
USD 100 이하 |
원화결제 : 20,000원 외화결제 : USD20상당 |
USD 100 이하 |
면제 |
USD 100 초과 |
USD5,000이하 |
원화결제: 5,000원 외화결제 :USD5 상당 |
USD5,000초과 |
원화결제 :10,000원 외화결제 :USD10 상당 |
국외 |
USD 100 이하 |
원화결제 : 30,000원 외화결제 : USD30상당 |
USD 100 이하 |
면제 (타행이체인경우 제외) |
USD 100 초과 |
USD 100 초과 |
원화결제:20,000원 외화결제 :USD 20 상당 |
외화수표 수수료
- 추심전 매입수수료
외화수표 수수료 추심전 매입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금액 |
수수료 |
금액 |
수수료 |
매입수수료 |
USD20상당액 이하 |
면제 |
USD100상당액 이하 |
건당 5,000원 |
USD100상당액 이하 |
5,000원 |
USD100불상당액초과~ 500불상당액이하 |
건당 7,000원 |
USD500상당액 이하 |
7,000원 |
USD500불상당액초과~ 1000불상당액이하 |
건당 10,000원 |
USD1,000상당액 이하 |
10,000원 |
USD1000불상당액초과~ 2000불상당액이하 |
건당 15,000원 |
USD1,000 상당액 초과 |
15,000원 |
USD2,000상당액 초과 |
건당 20,000원 |
- 추심
외화수표 수수료 추심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금액 |
수수료 |
금액 |
수수료 |
추심 수수료 |
USD20상당액 이하 |
면제 |
USD100상당액 이하 |
건당 5,000원 |
USD100상당액 이하 |
5,000원 |
USD100불상당액초과~ 500불상당액이하 |
건당 10,000원 |
USD500상당액 이하 |
10,000원 |
USD500불상당액초과~ 1000불상당액이하 |
건당 15,000원 |
USD1,000상당액 이하 |
15,000원 |
USD1000불상당액초과~ 2000불상당액이하 |
건당 20,000원 |
USD1,000상당액 초과 |
20,000원 |
USD2,000상당액 초과 |
20,000원 |
여행자수표 판매 수수료
-
여행자수표 판매 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동종의외화대가거래시) |
USD,JPY: 판매금액의 0.7% |
USD,EUR,JPY : 판매금액의 0.7% |
기타통화 : 판매금액의 0.9% |
기타통화 : 판매금액의 0.9% |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외환관련 제증명서 |
1,000원 |
2,000원 |
전신료
-
전신료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국외전신송금 |
창구 |
7,500원 |
8,000원 |
전자금융 |
7,500원 |
5,000원 |
송금수표(발행사실통보) |
7,500원 |
없음 |
송금사후관리 수수료
-
송금사후관리 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송금 사후관리 전문 |
전신료 |
7,500원 |
8,000원 |
사후관리 수수료 |
- |
5,000원 |
수출입 관련 수수료
수출 관련 수수료
- 환가료율 (USD 기준)
여행자수표 판매 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일람불 |
1ML+1.90% |
1ML+1.85% |
기한부 |
31일 이하 |
1ML+1.90% |
1ML+1.85% |
62일 이하 |
3ML+2.30% |
3ML+2.50% |
92일 이하 |
3ML+2.40% |
3ML+2.50% |
123일 이하 |
6ML+2.50% |
6ML+2.70% |
184일 이하 |
6ML+2.70% |
300일 이하 |
6ML+3.00% |
12ML+3.00% |
360일 이하 |
12ML+2.95% |
- 환가료율 (KRW 기준)
환가료율 (KRW 기준)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일람불 |
원화기간별 FTP + 2.00% |
1M Koribor + 1.85% |
기한부 |
31일 이하 |
92일 이하 해당기간별FTP + 2.00% |
1M Koribor + 1.85% |
62일 이하 |
3M Koribor + 2.50% |
92일 이하 |
3M Koribor + 2.50% |
123일 이하 |
360일 이내 해당기간별FTP + 2.50% (무신용장방식 환가요율 +1.0%) |
6M Koribor + 2.70% |
184일 이하 |
6M Koribor + 2.70% |
300일 이하 |
12M Koribor + 3.00% |
360일 이하 |
12M Koribor + 2.95% |
- 환가료율 (기타통화 기준)
환가료율 (기타통화 기준)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일람불 |
Libor 1M + 1.90% |
Libor 1M + 1.975% |
기한부 |
31일 이하 |
1ML + 1.90% |
1M + 1.975% |
62일 이하 |
3M + 2.30% |
3M + 2.625% |
92일 이하 |
3M + 2.40% |
3M + 2.625% |
123일 이하 |
6M + 2.50% |
6M + 2.825% |
184일 이하 |
6M + 2.825% |
300일 이하 |
6M + 3.00% |
12M + 3.125% |
360일 이하 |
12M + 3.075% |
* 고시요율 (기간별 Libor + 기간별 환가료 대고객 SP) 은 수시 변동됨.
* 수출환어음 매입 취급수수료 (2만원) 을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 최저금액 20,000원을 징수
* ML : MONTH LIBOR
※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2만원) 을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 최저금액 20,000원을 징수
- 가산요율
가산요율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한부 |
신용장방식 |
환가료율 |
1년이내 : 환가료율 |
무신용장방식 |
180일 초과시 : 환가료율 + 1.5% 어음기간 연장으로 180일 초과시 : 초과기간에 대해 3% 가산 |
6개월초과시 : 환가료율 + 1.5%
※ 어음 기간 연장으로 6개월 초과하는 경우 : 종전만기일부터 연장된만기일 전일까지 3% 가산 / 다만, 어음기간 연장이 2회차 이상부터는 4% 가산 |
- 지연이자 및 부도이자
지연이자 및 부도이자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입금지연이자 |
무신용장방식 |
⊙ D/P clean 매입 → 30일 이내 입금시 : 고시환가료율 → 30일 초과 입금시 : [매입금액 × 징수당시 환가료율 × (30 - 기환가료 징수기간) / 360 × 징수당시 매매기준율]+ [매입금액 × 징수당시 은행계정 연체이율 × 초과일수/360 × 징수당시 매매기준율]
⊙ D/A : 은행계정연체이율 |
⊙ D/P Clean 매입 : 고시환가료율 (입금일 관계없이)
⊙ DA입금지연이자: (매입당시 적용이율 + 기간별 가산율)과 15%중 낮은금리 |
인수지연이자 |
무신용장방식 |
D/A : 은행계정연체이율 |
D/A → CLEAN 매입시 : 징수당시 환가료율 → 하자부 매입시 : 징수당시 환가료율 + 1.5% |
부도이자 |
은행계정 연체이율 |
(매입당시 적용이율 + 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금리 |
※ 기간별 가산율 : 연체기간 1개월이하 6% , 3개월이하 :7% , 3개월 초과 8%
- 기타
지연이자 및 부도이자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매입(취급)수수료 |
건당 30,000원 |
건당 20,000원 |
수출 추심수수료 |
매입금액의 0.1% (최저 10,000원 ~ 최고 50,000원) |
건당 20,000원 |
분실재발급수수료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
건당 50,000원 |
건당 30,000원 |
구매확인서 발급수수료 |
건당 5,000원 (EDI에 의한 신청) |
건당 4,000원 ( EDI에 의한 신청) |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
건당 1,000원 |
건당 2,000원 |
- 재매입/재추심
재매입/재추심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수출환어음 재매입 (당발) |
환가료 |
SIGHT : 매입일 포함 4영업일 USANCE : 직네고와 동일 |
SIGHT : 매입일 포함 3영업일 USANCE : 좌동 |
수출환어음 재추심 (당발) |
추심료 |
수수료율 : 매입금액의 0.1% 징수기준 : 최저 1만원 ~ 최고 5만원 |
건당 2만원 |
- L/C 양도 수수료
L/C 양도 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단순 양도 수수료 |
건당 2만원(조건변경 1만원) (단, e L/C로 양도하는 경우 1만원) 개설은행 앞 통보 추가 시 7,500원 |
건당 2만원( 조건변경 1만원) (단, e L/C로 양도하는 경우 1만원) |
조건부 양도 수수료 |
건당 5만원 (증액, 조건변경 포함) 개설은행 앞 통보 추가시 7,500원 |
MT700, MT710에 의한 양도 : 5만원 (조건변경 1만원) MT799, 우편에 의한 양도 :7만원 (조건변경 2만원) |
- L/C 통지 수수료
L/C 통지 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통지 수수료 |
건당 2만원 (단, EDI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1만원) |
건당 2만원 (단, EDI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1만원) 통지부대업무 : 6천원 |
수입 관련 수수료
- 수입신용장 관련 수수료
수입신용장 관련 수수료 변경 전,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발행수수료 (증액, 기한연장 포함) |
당행에서 정한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0.4%~1.6% |
당행에서 정한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0.8%~1.4% |
최저금액 |
20,000원 |
최저금액 |
10,000원 |
인수수수료 |
당행에서 정한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0.4%~2.0% |
당행에서 정한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1.4%~2.0% |
최저금액 |
20,000원 |
최저금액 |
10,000원 |
기타 조건변경 |
- 증액 또는 기한연장 최저수수료 2만원 - 증액 또는 기한연장 수수료와 기타조건변경 수수료 중복 시 : 증액 또는 기한연장 수수료만 징수 |
- 중액 또는 기한연장 최저수수료 폐지 - 증액 또는 기한연장 수수료와 기타조건변경 수수료 중복 시 : 고액수수료 하나만 징수 |
무신용장방식 수입환어음 추심수수료
|
결제금액 * 0.1 % (최저 1만원 ~ 최고 5만원) |
건당 20,000원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보증료 |
최저수수료: 1만원 |
최저수수료 폐지 |
전신료 |
Sight |
2만원 |
Sight |
2만원 |
Usance |
3만원 |
Usance, 보증 /특수신용장 |
2.5만원 |
기타 |
특수신용장: 3만원 조건변경 7,500원 |
L/C 조건변경 |
8천원 |
EDI, CBS, EDMS, 2D Bar 로 작성된 전문인 경우 기준금액 50% (단, Amend : 5천원) |
신용장 개설(EDI) |
8천원 |
신용장 조건변경(EDI) |
4천원 |
신용장 개설(인터넷) |
1만원 |
신용장조건변경(인터넷) |
5천원 |
내국신용장 관련 수수료
시행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