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새출발함에 따라 일부 수수료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
공통
수수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체료 |
(징수 당시)KORIBOR(1M)+단일가산율(7%) |
[(징수 당시)KORIBOR(1M)+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 금리 |
부도이자 |
매입 당시 적용이율+단일가산율(7%) |
[매입 당시 적용이율+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 금리 |
수입 관련 수수료
-
수입 관련 수수료
수수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설수수료 |
수출용, 정부, 지자체 수입 관련 특례요율 적용 |
특례요율 폐지 |
무신용장방식 수입환어음 추심수수료 |
- |
20,000원(신설) |
수입환어음 결제환가료 |
- 3일 이내 결제시 : 일람불 환가료(표준추심일수 10일 적용. 단, JPY, HKD, SGD, THB, MYR, IDR : 9일 적용) - 3일 이후 결제시 : 결제일 전일까지에 대한 일람불 환가료 |
- 3영업일 이내 결제시 : 일람불 환가료(표준추심일수 8일 적용. 단, JPY, HKD, SGD, THB, MYR, IDR : 7일 적용) - 3영업일 이후 결제시 : 결제일 전일까지에 대한 일람불 환가료 |
수출 관련 수수료
-
수출 관련 수수료
수수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하자부 매입시 가산요율 |
1.5% 가산(중소기업 1.3%) |
1.5% 가산(중소기업 1.3% 폐지) |
무신용장방식 기한부수출환어음(DA, OAT) 입금지연이자 |
매입 당시 적용이율+단일가산율(7%) |
[매입 당시 적용이율+기간별 가산율*]과 15% 중 낮은 금리 |
(당발)수출환어음 재매입(재추심) 우편료 |
- |
5,000원(신설) |
* 기간별 가산율 : 연체기간 1개월 이하 6%,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8%
시행예정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