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구 외환) | 2015.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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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하나금융그룹 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에 따라 아래의 수수료가 변경됨을 안내 드리오니 은행 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기타 수수료
* 금융IC카드 발급수수료는 MS방식 현금카드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2014년 2월말 전 금융기관 공동으로 기존 MS방식 카드의 전면사용 중단 」 에 따른 IC카드 전환 발급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폐지하였던 바, 조치사항 안정화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 가계당좌 신용조사수수료는 「 부정수표 단속법 」의 목적에 근거하여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 가계수표 발행고객님의 신규거래 시와 매년 1회 신용조사를 위하여 신설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1년이상 수표를 교부받지 않으셨거나 수표교부 중단된 고객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예정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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