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 이용절차
대출상담 및 결과 통지
- 사전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산정하고 대출금리, 기간, 상환조건, 담보 및 보증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 상담 당일 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완료 후 결정내용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용평가 및 담보물 감정
- 대출 취급 전 기업의 재무자료 및 영업현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전문 감정기관에서 담보물 평가를 실시합니다.
- 개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 대출 신청내용 및 기업의 신용상태, 담보물 평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융자를 확정합니다.
- 대출금액이 클 경우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이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및 담보 취득
- 은행 및 채무 관련인의 대출 약정서 서명, 담보 관련 약정서의 서명 및 등기, 보증인의 보증서 서명이 이루어지고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서류 작성이 완료됩니다.
- 약정서 및 보증서는 영국 KEB하나은행 양식을 사용하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별도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국내 담보 및 보증의 제공은 외국환관리규정 상 하나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담보 및 보증제공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의 지급
- 대출금은 통상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며,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수입결제 또는 공급자 앞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 대출이자는 운전자금의 경우 매월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후취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료는 보증기간에 대하여 선취하나 보증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선취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의 상환은 만기에 일시 상환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분할상환 하셔야 합니다.
대출거래시 필요한 서류
법인고객
-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대표이사 및 서명권자의 서명등록 서류 (영국 KEB하나은행 양식 및 여권 사본, Utility bill 등 거주지 증명서류)
- 대출신청서 (회사 Letter form), 이사회결의서(차입신청 결의, 관련 의결정족수의 이사 및 Company secretary 서명)
- 회계감사 보고서, 영업현황 설명자료
- 대출약정서, 담보관계 약정서, 보증관계 서류 (영국 KEB하나은행 양식)
개인고객
- 차주 및 보증인은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Utility bill 등 거주지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국내 재산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세 신고서 사본, 납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차주 및 보증인의 자격관련 서류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국소재 KEB하나은행이 정한 담보 제공 관련 약정서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영국 KEB하나은행이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내지점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상담 안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차장 박경태 전화번호 XXX-44-20-7325-6638 팩스 XXX-44-20-7600-8550
- 과장 박래진 전화번호 XXX-44-20-7325-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