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예금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개인
- 여권
- EP(Employment Pass) 혹은 DP(Dependent Pass)소지자는 동 EP, DP 지참
당점 예금계좌는 모두 당좌계좌로서 만 21세 이상인자에 한해서 계좌개설 가능
법인
-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제 서류 원본
- 이사회 결의서 (계좌개설, 해지 및 입출금 서명권자 명시요망)
- 법인등기부 등본
- 이사명부 정관
- 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인가관련서류
(싱가포르개발부-IE 의 Letter 및 영문공증된 본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필요함)
예금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예금개설 및 입출금은 자유로우나 돈세탁 관련 거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