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거래시 필요한 서류
개인고객
- 차주 및 보증인은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직증명서,국내 재산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세 신고서 사본,납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차주 및 보증인의 자격관련 서류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한국소재 KEB하나은행이 정한 담보 제공 관련 약정서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네덜란드 KEB하나은행이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내지점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고객
-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Chamber of commerce)
- 법인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문 정관 또는 Power of Attorney)
-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도장,명판신고서 은행 소정 양식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
- 현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토지사용권, 건물사용허가서, 기계류 명세서, 담보물 부보 증서 등을 제출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국내 KEB하나은행 서식에 의한 담보제공 관련 약정서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KEB하나은행 마닐라지점이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내지점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거래를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
개인고객
- 한국소재 보증 및 담보 제공 관련
외국환 관리규정상 해외차입과 관련한 국내 보증 및 담보의 제공은 하나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담보 및 보증제공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상담안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닐라지점
- 차장 김광훈 전화 XXX-63-2-848-0016 팩스 XXX-63-2-848-1776
- 현지직원 대리 김보민 (영어, 한국어 의사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