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USD(미국달러)로 받을 때 송금인/송금은행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 Intermediary Bank : JP MORGAN CHASEBANK N.A. (BIC Code:CHASUS33)
- Account With Bank : Banco KEB Do Brasil(BIC Code:KOEXBRSP)
EURO(유럽유로)로 받을 때 송금인(송금은행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 Intermediary Bank : Korea Exchange Bank Deutschland AG(BIC Code:KOEXDEFA)
- Account With Bank : Banco KEB Do Brasil(BIC Code:KOEXBRSP)
브라질 KEB하나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 상기 은행 정보와 브라질KEB하나은행의 고객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송금을 받을 수 있음.
- 브라질에서는 외화계좌 개설이 불가하므로 은행에서 송금 통보를 받으면 본인 신분증과 납세등록카드 및 송금을 받는 근거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환전 계약서를 작성 후에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 입금함.
브라질 KEB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
- 상기은행 정보와 받으시는 고객의 여권 성명, 여권번호, 납세자등록번호,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 후 송금을 받을 수 있음.
- 계좌로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환전계약서 작성 및 필요서류는 동일함
필요서류
- 신분증(RG,RNE,CFP)
- 송금받는 사유 증명서류 /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소요기간
- 2영업일 이내 (송금정보 불확실 등으로 인해 지체 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브라질은 환율 변동이 큰 편으로 고액 환전시에는 가급적 외환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환전시기를 정하는 것도 환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