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거래시 필요한 서류
법인고객
- 신규 예금 개설 시의 구비서류
-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 (B/S,P/L,CASH FLOW 등)
- 최근 법인세 납부증명
- 사업현황서 (은행양식)
- 대출신청서 (고객작성)
-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대출거래를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
한국소재 보증 제공 관련
-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차입과 관련한 국내 보증은 하나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보증 제공 신고를 하여야 함.
기타
- 브라질의 대출금리 표시는 월금리 표시임 (예>월 1.5%)
- 기업대출인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원칙임.
- 모든 대출(Duplicata 포함)은 IOF라는 금융세(대출금리 0.38% + 대출금의 0.0041% × 대출일수)를 납부해야 함(외화대출은 제외)
- 유한회사(Limitada)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주식회사(Sociedade Anonima)인 경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 결과를 즉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대출업무 관련 상담 안내
대출상담이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부장 송하철
- 전화 55-11-5188-1123
- 차장 김성원 (포어로 의사소통 가능)
- 전화 55-11-51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