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예금수수료
예금 신규 시 수수료 없음
실명확인방법
- 실명확인 증표(주민증,외국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로 본인 및 법인격 확인
예금 거래 시 기타 유용한 정보
이자소득세 등(브라질 법령에 의거 별도 통보 없이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예금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함.
- 정기예금의 30일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금융거래세가 징수됨
(사실상 1개월 내 해지 시에는 실질 이자가 없음).
자금출처 등의 확인
- 외국에서 송금되어 계좌 입금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거액의 입출금 시에는 자금출처 확인 등 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찰 입출금에 대한 규제 : R$100,000 이상(건당 또는 주간 누계액 기준) 거래는 중앙은행 앞 신고 대상임
예금관련 상담 안내
예금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장 천용진
- 전화 55-11-5188-1128
- 부장 김성원 (포어로 의사소통 가능)
- 전화 55-11-5188-1125